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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 실업급여
-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근무
2.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어요)
3.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어요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발적 퇴사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2019년부터는 재위업활동의 범위도 확대됐어요
어학원 수강이나 시험응시, 취업상담, 구직등록도
재취업의 활동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 까지에요
연령이 많을수록 또 가입기간이 길수롤 수급기간이 길어져요
*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퇴직전 평균임급의 5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상한액 186만원 에서 2019년 204만 6,000원으로 올랐어요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 전 소정근로 시간에 따라 다르고 최소는 4시간이 적용)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
www.ei.go.kr
실업급여 모의 계산해보세요
*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를 해야 해요
구직 신청자는 실업급여 교육을 시청하고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어요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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