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5. 7.

    by. 생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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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구하는 절차 *

    1. 준비 가능한 보증금 체크하기

    2. 거주하고 싶은 지역 선정하기

    3. 인터넷을 통한 시세 검색

    4. 중개업소 방문해서 집 구경

    5. 공부서류 확인 후 계약서 작성

    6. 잔금 치르기

    7. 이사

    8.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기

    * 전입신고 -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새로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서 비치된 전입신고 양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을 '퇴거 신고'라고 하고, 퇴거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퇴거가 됩니다.

    * 확정일자 -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해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 관공서에서 어떤 사항을 기입하고 일자를 기재하면 그 일자가 확정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나중에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할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

    1. 햇빛은 잘 들어오는가?

    2. 물이 샌(누수) 흔적이 없는가?

    3. 천장이나 벽, 장판 아래 곰팡이가 서려 있는 곳은 없는가?

    4. 전기 콘센트는 파손된 곳이 없는가?

    5. 수도는 잘 나오는가?

    6. 배수는 잘되는가?

    7. 싱크대, 후드, 수납장 등 파손된 주방시설은 없는가?

    8.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9. 욕실의 변기나 샤워기, 거울 등 파손된 시설은 없는가?

    10.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11. 베란다가 있는가?

    12.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13. 방의 높이가 장롱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높은가?

    14. 다용도실 같은 별도의 수납공간이 있는가?

    15. 방충망이나 방범창이 있는가?

    16. 환기가 잘되는가?

    17. 외풍이 심하지 않은가?

    18. 전기와 수도계량기는 별도로 사용하는가?

    19. 주차장은 있는가?

    20. 집 주변에 고물상, 공장 등 혐오시설은 없는가?

    21. 집 주변에 시장이나 할인마트가 있는가?

    22. 집 주변에 공원이나 놀이터  등이 있는가?

    23. 집에서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이 가까운가?

    24.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도보로 15분 이내에 있는가?

    25.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진 빛이 없는가?

    *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 습관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1,2,3번은 기본적인 사항이니 본인과 맞지 않으면 다른 집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곳에서 거주하시고 생활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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