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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형입니다. 입대위 입주민 위임자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입주 예정자 협의회
입대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분양계약자 개개인이 시공사와 면담, 협의가 불가능하고
건설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부실시공을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계약자들 사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임시로 활동하는 자생적인 단체이며 건설사가 도면대로 잘 시공을 하고 있는지
감시자 역할과 아파트의 부족한 점을 찾아 건설사와 협의하여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단체입니다.
* 입주 예정자
- 부실공사 감찰, 건축자재 감시, 입주 시 주변 환경에 대한 단체 민원과 집회 등을 기횔 수행하는 역할
- 온라인 카페에서 의견 취합, 오프라인 수행
- 공공의 이익과 분양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
- 시행사, 시공사, 시청과 협의를 통해 각종 내, 외장재 업그레이드
* 위임장은 왜 받는가?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건설사에서 지시하는 대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시공사와 협의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감리 및 건의는 입주민의 위임장이 50% 이상
모였을 때 효력이 발생되며 건설사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예비 입주자 동호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임자의 사용범위
각종 협상과 민원시 대표성의 내세우기 위한 용도이며 협의회의 대표성을 상징함
*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과반의 위임장이 없을 때
- 부실공사에 하자 점검 기간에 완공도 안된 아파트
- 조경과 내장재의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아파트
-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아파트
** 위임장의 입대위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개인의 판단하에 결정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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