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2. 2.

    by. 생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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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키움수당으로 더행복한 충남

    오늘은 행복키움수당(구.충남아이수당)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아이가 7월에 태어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충남아이수당은 12개월만 나왔는데 11월부터 행복키움수당으로 이름이 바뀌고 수당이 확대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행복키움수당



    행복키움수당이란?

    충청남도만의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기가 커가면서 양육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지원은 감소하여 도민의 양육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원기간 확대로 도민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더 행복한 충남'으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고 합니다.

    행복키움수당은 2018.11.20 시행일로 12개월 이하 아기 대상 첫 지급 되었고, 2019.11.20 시행일로 24개월 미만 아기 대상 1차 확대 되며, 2020.11.20 시행일로 36개월 미만 아기 대상 2차 확대 된다고합니다.

    행복키움수당1


    행복키움수당 안내

    대상자

    -출생월~36개월 미만 아기(단,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아기는 2020년 11월 20일 부터 지원)


    지급기준

    -금액: 아기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자격기준

    -소득,재산과 무관. 단, 보호자와 아기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 내 동일 주소지에 있어야 합니다.

    +보호자란? 부모 및 아기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직장, 학업 등 보호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관련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신청기간

    -출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전입아: 전입신고 후(단, 신청 월부터 지원) -> 빨리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이 아기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gov.kr)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지자체 서비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수수료 발생


    신청서류

    -필수서류: 행복키움수당신청서

    -추가서류: 보호자와 아기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연령별 지원 수당

    출생 후 취학 전까지 총 2,220만원 수령할수 있습니다.

    0~11개월은 40만원으로 행복키움수당(10만원), 아동수당(10만원), 가정양육수당(20만원)

    12~23개월은 35만원으로 행복키움수당(10만원), 아동수당(10만원), 가정양육수당(15만원)

    24~35개월은 30만원으로 행복키움수당(10만원), 아동수당(10만원), 가정양육수당(10만원)

    +행복키움수당은 2020년 11월 20일 부터 지원

    36~83개월(또는 취학전)은 20만원으로 아동수당(10만원), 가정양육수당(10만원)

    +양육수당은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합니다.

    +시군별 지원이 상이한 출산지원금은 미포함 입니다.


    행복키움수당 신청 팁

    - 2017년 12월 1일 이후 출생아로 구.충남아기수당을 이미 신청했다면 재신청 불필요

    +행복키움수당 수령을 원치 않으시면 제외요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주세요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아기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단, 부모의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 아기를 보호,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가능)

    - 행복키움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편리

    - 온라인신청(정부24, gov.kr)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인의 금융공인인증서(NPKI) 필요(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수수료 발생)


    충청남도 콜센터 120번 이며,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하셔서 한번더 확인하시고 필요서류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행복키움수당 신청이 어렵지 않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행복한 충남에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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