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3. 14.

    by. 생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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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신고제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21일부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제가 확 달라집니다. 개정되는 [부동산 거래신고제 등에 관한 법률]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00 부동산거래신고제


    1. 부동산 거래시신고가 이렇게 바뀝니다. (2020.02.21 부터 시행)

    1)빨리 신고하세요. 신고기간이 단축됩니다. (60일→30일)

    -계약일자가 '20년 0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500만원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5 부동산거래신고제


    2)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놓치지 마세요.

    -계약일자가 '20년 0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체,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외국인 취득신고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20년 02월 21일 이후 토지소유하고 있는 외국인건축물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도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02 부동산거래신고제


    2. 허위계약 신고, 처벌 받습니다. (2020. 02. 21 부터 시행)

    1)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이 마련됩니다.

    -허위계약 신고 시 최대 3,000만원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허위계약신고란?

    1.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2. 계약의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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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해제신고를 지연하여도 지연기간에 따라 1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허위계약신고가 추가됩니다.

    -신고포상금은 부과된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기존 업.다운 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

    03 부동산거래신고제


    3. 부동산 불법시고 조사 강화됩니다. (2020.02.21 부터 시행)

    1)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직접 조사합니다.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이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등)으로 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한국감정원이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06 부동산거래신고제김현미 장관


    2)조사능력을 강화화고 법규위반 시 고발.통보됩니다.

    -신고내용 조사 시 국세.지방세, 소득.재산 등 필요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능력을 강화합니다.

    -신고내용 조사 결과 그 내용이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04 부동산거래신고제


    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강화됩니다.(2020.03.13 부터 시행)

    01 부동산거래신고제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횝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변경: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2)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이 구제화됩니다.

    -증여.상속, 기타 차입금을 제공하는 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자화폐등 현금 이외의 기타 자산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항목이 추가됩니다.

    -금융기관 대출액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로 구분하였습니다.

    -조달자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지급계획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08 부동산거래신고제


    3) 자금조달 증빙서류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 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첨부 서류

     기재항목

     첨부서류

     자기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금융기관 예금액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채권증명 등

     증여.상속 등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대출현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회사지원금.사채 등 도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번 부동산거래신고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하니, 개정된 법령으로 혼란스러운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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