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5. 9.

    by. 생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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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해 12월 각종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겠다고 공언한 주류세 개편안이 5개월 만에 신중모드로 돌아섰다. 당초 이달에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발표 시기를 잠정 연기했다.

     

    주류세는 담배세와 함께 대표적인 '죄악세'(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물품과 서비스에 매기는 세금)로 꼽힌다. 주류업계에서는 차제에 종가세(가격에 따라 세금 부과)인 현행 주세 체계를 종량세(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 부과)로 바꿀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종가세와 종량세=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크게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뉜다. 종가세는 술의 가격(원가 X 세율)에 따라, 종량세는 술의 도수(알코올 용량 X 1 도당 세액)에 따라 세금은 부과한다.

    종가세는 소주, 위스키 같은 도수가 높은 술일수록 세금이 덜 붙고 종량세는 반대로 맥주, 와인처럼 도수가 낮은 술에 유리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멕시코, 터키, 칠레, 이스라엘 5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은 소주, 멕시코는 '테킬라', 터키는 '라크', 칠레는 '피스코'등 전통주가 독주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선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낮은 도수=저렴한 가격=국민건강보호'라는 인식에 주세만큼은 종량세가 세계 표준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은 도수는 높지만 값싼 '서민 대표 술' 소주가 있어 종가세를 고수해 왔다.

    조세 당국에서 종가세를 고집하는 데는 다른 배경도 깔려있다. 종가세는 술의 가격과 물가가 오르면 자연히 세금 수입도 따라 늘어나는 구조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세 수입은 2010년 2조 7021억 원, 2012년 2조 8390억 원 2014년 3조 927억 원으로 점점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종량세는 가격보다는 주종별 소비량에 연동하기 때문에 세수의 등락이 있다. 도수가 낮은 와인, 맥주로 주류 중심이 옮아가면 자연히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과거 한국의 경제 규모가 작아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세금도 잘 걷혀 주세를 '조세 원유'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며 "지금은 내국세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 밖에 안 되는 만큼 주세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주된 수단이 아닌 주류산업을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가세 체제에선 품질 좋은 국산 술을 개발하기 어렵다"며 "일본은 전통주 대부분이 '사케' '쇼주' 같이 도수가 비교적 높은 술임에도 종량세를 20년 전 도입했고 현재 지역별 전통주가 다양할 뿐 아니라 위스키 자급률까지 7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종량세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원가가 낮은 생맥주와 도수가 높은 국민 술 '소주'가 세금이 오르는 반면 국내 대기업 맥주와 소규모 전통주들 세금이 낮아져 가격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산 맥주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 서민들이 많이 마시는 '소주' 가격이 높아진다면 서민층들의 반발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정부의 명확한 기준으로 서민과 기업이 윈윈 할 수 있는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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